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섭게 폭증하고 있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명절과 휴일 등 이동량, 대면이 많아지고 본격화되었는데요. 이런 추이로 본다면 이번 달 말에는 13만 명이 넘는 수준의 확진자가 예상되네요.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고위험군과 중증 치료에 집중하며 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현행 사적모임, 이용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100만 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2년 2월 4일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2020년, 2021년 연 매출 2억 미만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임차한 사업장 등등 조건이 해당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의 증빙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과 중복수혜 제외 대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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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서울 소재의 사업자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전문직종 또는 공공시설, 중복 수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고 12일부터는 제한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심사 및 지급대상을 결정하여 입금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 통합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문의 업무 연락처
다산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1. 공식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3.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 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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