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호랑이 기운 듬뿍 받고 힘차게 시작하는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국내 첫 디지털 국가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고 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달라지는 소득공제 비율, 저소득 무주택 쳥년 대상 월세 지원 등등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중에 직장인 또는 알바생이 주목해야 할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1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비, 교통비, 숙박비, 상여금 등 다른 항목이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본인의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이 늘어나서 실제 본인이 가져가는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이 적용된 자동 계산기입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1. 모의 계산기에서 일급, 월급을 선택 후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요.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휴일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191,4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복리후생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말합니다.
5.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 체크 후 "위반 여부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7. 그러면 결과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 수 있어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하기 (0) | 2022.02.09 |
---|---|
SBS스포츠 실시간 방송 바로 보기 (1) | 2022.02.03 |
합동택배 배송조회 위치 확인하기 (0) | 2022.01.13 |
2022 신년운세 무료보기 (0) | 2022.01.05 |
크리스마스캐롤송 연속듣기 (0) | 2021.12.20 |